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 김모씨(42)를 오수.분뇨 등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축산폐수재활용업자인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이 고나리하는 업소 액비교반조 저장탱크에 저장 중인 미처리 축산폐수 5톤가량을 관리소홀로 인해 인접농로로 유출시킨 혐의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발견 즉시 현장 확인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강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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