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후 수백만원을 가로챈 K모(17.제주시 연동)군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메니아 사이트에 ‘천상비 게임케릭터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26)씨에게 “26만원을 송금하면 케릭터를 넘겨주겠다”고 속인 후 송금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후 37차례에 걸쳐
779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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