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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비리 관련자 4명 징역형
도로교통공단 비리 관련자 4명 징역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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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총무과장 김모씨 징역 2년...중개업 2명 징역 8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지매입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임성문 판사)은 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전 총무과장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제주지부장 하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짜고 부지매입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씨(35)와 김모씨(39)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돈이 변제가 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4년 말께 제주시 노형동 신축청사 부지 3300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9억5000만원 짜리 부지를 11억4000만원인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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