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매리장에서 발생돼 대기중에 버려지는 매립가스를 전력으로 사용, 판매하고 있는 민간투자업체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1000만원을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시 회천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03년부터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가동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제주시는 매립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매립지 조기 안정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제주시와 협약 체결한 민간투자업체 서희건설은 매립가스 이용협약을 맺고 서희건설로부터 매해 연도말 전기판매액의 3%를 제주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의정서가 채택돼 매립가스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탄가스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거나 태워서 전기로 생산하는 재활용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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