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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기본적 책무와 의무
축산농가의 기본적 책무와 의무
  • 이성래
  • 승인 2007.04.0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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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성래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최근 우리도의 축산농가의 현황은 소,돼지,닭이 산업적인 면에서도 주종을 이루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전업화 추세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제는 공동목장에 의존하는 10두 미만의 농가는 거의 사라질 상황이 되었으며 돼지와 닭도 대부분 일부 과수원 등 경종농업과 겸업을 하는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업내지는 기업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제강화 사항들이 날로 강화되고 늘어만 간다. 더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소독 및 방역에 대해서만은 자칫 무관심으로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농가의 책무와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너무나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케 한다면 그야말로 농가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해 말 가축방역규정을 위반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한 법정가축전염병만 해도 110여가지가 있어 국가방역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수많은 만성소모성질병이 만연되어 농가에게는 그 실질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산농가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며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다.

농장단위 300~1,000㎡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식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비치(1년간)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농가)~500만원 이하(축산사업장)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그것은 해당농가 본인이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다른 농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브랜드가치를 인증하는 청정지역을 훼손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축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결핵병과 부루세라병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있다.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골기퍼 주체는 1차적으로 축주이다.

축주는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가 기본이 되고 이를 게을리 한 사람은 축산농가로서의 자격이 안 되며 퇴출돼야 마땅하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제 축산농가는 나 하나가 방역을 게을리 하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어도 농가에서는 가축의 사료섭취율과 생산성저하 및 원인모를 폐사축이 생기면 즉시 방역기관(동물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의뢰하여 주시길 바란다.

지체 없는 진단과 역학조사로 더 큰 확산을 막고 우리도의 청정지역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래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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