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FTA,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
"FTA,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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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심상정-현애자 의원 3일 기자회견
"원천무효 선언...국민투표 실시해야"

민주노동당이 3일 한미FTA협상 타결결과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FTA체결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심상정 국회의원과 노회찬 의원, 그리고 제주출신 현애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제59주기를 맞은 4.3과 최근 제주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한미FTA협상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반대에서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이 4월2일 타결됐다"며 "한미 FTA가 타결된 4월2일은 을사늑약에 이은‘제2의 국치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한미 FTA 협상은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었다"며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도대체 어떤 것이 국익이고 경쟁력인지 실체가 없는 미국을 위한 협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은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 협상이었다"며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참여가 실종된 정부, 오직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부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타결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에서 오렌지 관세문제와 관련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는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 관세(계절관세) 그대로 유지, 그 외 기간에는 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미국에 2,500톤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며 "관세할당(TRQ) 물량 2,500톤은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렌지 협상 결과의 문제점으로 민주노동당은 먼저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던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지난해 10월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협상결과는 제주 감귤산업을 7년 동안 목을 조르는 것과 같으며 7년 후에는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은 기존 관세율 50%를 적용하고 성출하기가 아닌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한미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당장 미국산 오렌지 수입확대와 그로인한 국내 감귤 생산농가 및 제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기준 제주감귤 생산량은 총 48만9735톤이며 이중 3월부터 8월까지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11.4%인 5만6024톤으로 주로 한라봉과 하우스 감귤이 대부분이며 이 기간동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그 외 기간에 생산되는 물량도 피해를 받으면서 점차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FTA 감귤피해 최고 1조원"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별도 보다자료를 내고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기간에 수입되는 물량이 증

가하거나 관세가 폐지되는 7년 후에는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의 상당량이 관세가 없는 기간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귤산업 기반의 상당부분 붕괴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 타결로 인한 제주 감귤산업의 피해규모는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제주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감귤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4.3 항쟁 59주기를 맞아 제주의 최대현안인 제주도 해군기지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해군기지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며 이는 결국 제주의 미래를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로 상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속 의원들은 "무엇보다 해당 예정후보지역 주민들이 마을총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를 공식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해군은 군사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당국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4.3항쟁 59주년 기자회견문  

       4·3영령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1. 제주 4·3항쟁은 민중에 대한 학정을 규탄하고 분단을 거부하고자 했던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싸움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 자행됐으며 국가가 밝힌 희생자 수만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50여 년간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4·3은 그동안 4·3 단체들의 노력과 제주도민들의 힘이 어우러져 4.3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진실을 향할 발걸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제주 4.3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가 진상조사 문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개인배상문제, 4.3 정신계승문제 등 과제들 역시 산적해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4.3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 순례단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내년 4.3 항쟁 60주년을 맞아 학살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4·3 항쟁 60주년을 맞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4·3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진상이 제대로 밝혀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국민적 반대에서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이 4월2일 타결됐다. 한미 FTA가 타결된 4월2일은 을사늑약에 이은 ‘제2의 국치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미 FTA 협상은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었다.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도대체 어떤 국익이고 경쟁력인지 실체가 없는 미국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은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 협상이었다.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참여가 실종된 정부, 오직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부나 다름없다.

 이에 전당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타결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 한·미 FTA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고자 한다.

 3. 민주노동당은 4.3 항쟁 59주기를 맞아 제주의 최대현안인 제주도 해군기지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며 이는 결국 제주의 미래를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로 상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해당 예정후보지역 주민들이 마을총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를 공식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해군은 군사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당국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07년은 한국사회의 정치질서를 재편시켜나갈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4·3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한국사회와 제주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한미 FTA 저지,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07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농업분야 타결로 인한 제주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민주노동당)


1. 한미FTA 협상 감귤 관련 결과(4월 2일 현재)

 □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는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 관세(계절관세) 그대로 유지, 그 외 기간에는 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미국에 2,500톤 부여하기로 합의함.

  - 관세할당(TRQ) 물량 2,500톤은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참고 : 2005년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는 14만톤이며 그중 미국산 오렌지는 13만 5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5% 점유하고 있음.

2. 오렌지 협상 결과의 문제점

 □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던 정부의 말은 거짓말 (현 정부는 제주 감귤산업 및 연관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 작년 10월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협상결과는 제주 감귤산업을 7년 동안 목을 조르는 것과 같으며 7년 후에는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은 기존 관세율 50%를 적용하고 성출하기가 아닌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한미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당장 미국산 오렌지 수입확대와 그로인한 국내 감귤 생산농가 및 제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05년 기준 제주감귤 생산량은 총 489,735톤이며 이중 3월부터 8월까지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11.4%인 56,024톤으로 주로 한라봉과 하우스 감귤이 대부분이며 이 기간동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그 외 기간에 생산되는 물량도 피해를 받으면서 점차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됨. 

  -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기간에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거나 관세가 폐지되는 7년 후에는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의 상당량이 관세가 없는 기간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며(집하 및 저장 기술의 발달) 감귤산업 기반의 상당부분 붕괴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음.

3. 한미FTA 타결로 인한 제주 감귤산업의 피해규모

 □ 제주감귤 및 연관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3,432억원(제주대 고성보 교수)

  - 감귤조수입 9,519억원, 유통경비 2,613억원, 감귤가공 675억원, 감귤관련서비스 625억원  

 □ 감귤 및 연관 산업 자체의 직접피해 예상액(08년~2017년 가정)은 최소 5,833억원 ~ 최고 1조억원 가량 이를 것으로 예상

  - 구체적인 개방내용이 공개되어야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 할 수 있겠지만 제주대 고성보 교수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의한 피해규모는 다음과 같음.
   * 제주감귤 재배면적 : 최소 23% ~ 최대 36% 감소
   * 제주감귤 생산량 :  최소 22% ~ 최대 35% 감소
   * 신선오렌지류 수입 : 최소 119% ~ 최대 140% 이상 증가
   * 감귤조수입(생산액) : 최소 41% ~ 최대 63% 감소(5년 관세철폐 : 6,105억원 → 2,279억원, 63% 감소, 20년내 관세철폐 : 6,105억원 → 3,301억원, 61% 감소)

4. 한미FTA 경쟁분과 타결 내용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감귤협동조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감귤협동조합의 TRQ물량 등 수입오렌지 판매 및 수입이익금 징수 불가할 수 도 있으며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중단조치 우려(경쟁분과 협상결과의 구체적인 공개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려되는 문제)
  - 2005년 발효된 미국과 호주의 FTA결과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협정문 경쟁챕터 부분 제14장 제4조 ‘공기업과 관련사안’(State Enterprises and Related  Matters)에 의하면 “당사국은 공기업이 무역과 투자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함”이라는 구절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 당사국은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공기업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상업거래를 승인하거나 혹은 수량, 요금 혹은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규범적, 행정적 혹은 다른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 하여야 함.

   *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 비차별적 대우에 부합하여야 함.
   * 독점기업 및 공기업은 독점적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야 함. 단 독점부여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나, 상대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비독점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사용 금지 의무는 여전히 준수하여야 함.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은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방식 3가지가 있으며 UR협상이후 수입오렌지의 경우 국영무역에 해당하는 ‘감귤협동조합’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수입이익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미국-호주 FTA 경쟁분과와 같은 내용으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을 경우 불가능해질 수 있음.

  - 또한, 미국과 호주FTA 경쟁챕터 내국민 대우 조항에는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같거나 낳은 대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경쟁정책을 유지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러한 규정이 한미FTA에 적용될 경우 성출하기에 미 규격품 산지 폐기로 감귤가격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감귤유통명령제’ 또한 앞으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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