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2.6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이창헌)는 올들어 119상황실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231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2.6건 꼴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성공률은 231건 가운데 약 63%인 145건으로, 이 가운데 119구조대 발견 5건, 수색중 연락 안전조치 시행 2건, 가족발견 8건, 미 발견으로 타 기관 인계 112건으로 나타났다.
또 위치추적 대상자가 스스로 귀가한 후 귀가 사실을 본인 또는 신고자가 119로 통보하지 않아 장시간 수색에 투입된 사례가 18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119상황실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 가운데 금전적 채무관계라든지 단순 행방을 찾는데 도와달라는 전화도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자살시도 우려 등으로 인한 긴급구조 목적 이외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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