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교육세 649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제정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세는 지난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해 징수하던 것을 지난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화해 신설된 세금으로 매월 징수액 만큼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교육청으로 교부한 지방교육세 교부금은 649억원으로, 이것은 전년(2005년) 교부금 599억원에 비해 8.4%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도세징수총액 4337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6년간 교육청으로 교부한 지방교육세 교부금은 총 3677억으로 지방세로 징수되는 많은 재원이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돼 열악한 지방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교부예정금액은 634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예산액 4968억원의 12.8%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에 한 몫을 담당할 전망이다.
한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자동차제외)의 20%, 레저세의 60%, 균등할주민세의 10%, 재산세의 20%,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세의 30%, 담배소비세의 5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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