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1년 이하 징역 및 3백만원 이하 벌금 조치
서귀포시는 다음 한달동안 구조장치 변경 등으로 인한 불법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서귀포시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의식고취 및 법질서 확립 을 위해 위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적발된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 공단제주자동차검사소,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구조장치 변경 및 무등록인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차량은 전조등이 밝아 상대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수 초간 잃게 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고, 불법장착 차량이 점차하고 있어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밴형화물자동차 중 불법으로 △화물칸에 의자설치 △앞좌석과 화물칸사이 격벽 등을 탈거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과 LPG 연료자동차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한 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장치차량 △불법소음기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말소등록후에 운행하는 차량 △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등 법규를 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불법차량에 대해 불법구조변경차량 신고 접수창구(건설교통과 자동차록담당 : 736-3121, 3122)도 함께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구조장치 변경)로 적발된 차량은 32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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