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통신판매업'신고 읍.면서도 가능
'통신판매업'신고 읍.면서도 가능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의 신고와 신고증 교부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서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제주군은 10일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판매업 신고가 군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선지침의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업의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은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즉시 군으로 신고서를 전달하면 된다.

또 읍.면에 신고한 경우 처리기간 3일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군 또는 읍.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남제주군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은 지난 2002년 5개, 2003년 13개, 2004년 26개, 올해 현재 12개 등 56개가 신고됐으며 취급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과 토산품이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