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판매업의 신고와 신고증 교부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서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제주군은 10일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판매업 신고가 군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선지침의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업의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은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즉시 군으로 신고서를 전달하면 된다.
또 읍.면에 신고한 경우 처리기간 3일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군 또는 읍.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남제주군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은 지난 2002년 5개, 2003년 13개, 2004년 26개, 올해 현재 12개 등 56개가 신고됐으며 취급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과 토산품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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