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범인 꼼짝 마!
범인 꼼짝 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0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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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콜택시 등 무선통신망 이용 범죄정보 공유

제주에서도 앞으로 택시 및 버스, 대리운전, 택배회사 기사들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는 범인을 잡는 데 한몫 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17일부터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과 차량을 쫓거나 도난 신고 된 차량을 찾아내는 일 등에 도내 510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협조를 얻어 112 신고 요원으로 동참시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택시 등에 장착돼 있는 무선통신망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이 여러 명이 동시에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 사건사고 및 범죄 현장 목격시 현장 상황이나 도주로 등을  112로 신고,  신속한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TRS가입차량에 ‘112범죄신고차량’스티커 부착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신고·제보를 한 유공자에게는 ‘범죄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예를들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시 TRS가입자가 이를 목격, 112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지구대 및 관제센터(콜택시 회사 등)에 차량번호를 통보 후 곧바로 택시기사 등에게 차량번호를 알리고 범죄차량의 도주로를 파악 검거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무선통신망을 공유, 도내지리에 밝은 이들 택시기사 등의 정보력을 이용하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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