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 누락액 7천 7백여 만원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25개 법인 및 업체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과소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후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곳이 7개소 3천 1백만원,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5개소 4천 6백만원으로 합계 12개소 7천 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 소홀로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 지방세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오는 6월중에
최종확정 된 추징세액을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