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약품 니트로푸란제 검출
멕시코산 수입 돼지고기에서 사용금지 동물의 약품인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돼 반송.폐기조치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10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니트로푸란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된 돼지고기는 지난달 12일 L상사가 22톤 수입한 것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기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멕시코 정부에 니트로푸란 대사 물질의 잔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확인 요구와 함께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한편 올해 지난달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 수입량 11만5668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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