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EEZ 위반 불법 中 어선 '극성'
EEZ 위반 불법 中 어선 '극성'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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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는 불법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137㎞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을 벌이던 중국 단동선적 쌍끌이 어선 요단어 26615호(68t)와 요단어 26616호 등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제한조건이 제한된 이중자루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만3000㎏을 잡는 등  EEZ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차귀도 167㎞ 해상에서도 EEZ 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 중이던 중국 선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 1197호 등 2척이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한편 올들어 27일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은 40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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