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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징역1년 선고해 달라"
"원심 파기, 징역1년 선고해 달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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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 결심공판서 의견진술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1심 선고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량인 징역 1년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심리로 27일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의견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진술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조직표를 작성하고, 보고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관된 목표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단체장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를 가하는 이번 사안은 위중하고,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이나 거짓진술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김태환 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주장했다.

검찰은 양모 피고인, 현모 피고인, 김모 피고인들이 제출한 메모를 제시하며 "'중문지역 총책 및 책임자 추천' 메모를 시작으로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우도.추자 책임자 추천의 건',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남원읍 회동' 등의 과정이일련의 흐름을 보면 작성준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며 압수문서가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의 메모 제출 내용을 보면 김 지사도 선거조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서들을 보고받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문서 중 '확실하지만 전화 한번 더하면...', '지사님 전화 한 통화면 더 적극적으로 뛸 것' 등의 메모 내용은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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