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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선거 비방글 수사의뢰
선관위, 대통령선거 비방글 수사의뢰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27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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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인터넷언론 자유게시판에 후보 비방글 올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올해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 인터넷언론 자유게시판의 후보 비방글에 대해 3월 26일자로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성명 미상자가 지난 3월3일부터 6일사이 도내 인터넷언론사 자유게시판 및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기사의 덫글을 통해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올린 것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일련의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게시물을 올린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3월 26일자로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이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12월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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