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염된 사료' 때문에 돼지콜레라 발병
'오염된 사료' 때문에 돼지콜레라 발병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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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례 없어...병원성 없어 전염은 안돼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34농가 1700여두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의 원인은 오염된 사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제까지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예방주사를 맞거나 이 병에 걸렸을 때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염된 사료를 먹일 경우에도 돼지콜레라 항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지난해 제주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오염된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역원은 "그동안 검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특히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부의 일부 농가가 도축장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돼지의 혈액내 백신주가 잔류케 됐고, 이 상태의 혈액을 혈분(단미사료) 등으로 제조하면서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혈분제 등에 백신주(항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오염된 혈분 외에도 농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혈청요법이나 불법 자가 백신을 실시해 백신주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원은 그러나 “어떤 경로로 이 사료가 제주로 오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병원성이 없어 전염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에 대한 면역혈청요법 및 불법 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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