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존자원지정고시 동의안 도의회 가결처리
제주도 일원이 보존자원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하수는 물론 중산간 곶자왈 지대 등에 다량 분포돼 있는 특이한 용암석 등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주도가 제출한 보존자원 지정고시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이 동의안은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을 비롯해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등을 제주도의 특수한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이들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마련된 것.
보존자원의 종류로는 암석류 및 광물류에서는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등이며, 기타 자원으로 지하수가 포함됐다.
제주전역이 보존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없이 보존자원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도지사의 허가없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과 검은 몰래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도외반출이 가능하다.
또 지하수를 이용해 제조.판매하는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샘물 또는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해 제조.판매하는 청량음료 등도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예품 및 석부작 등 완제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