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협상과 관련해 감귤이 민간품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절충에 나섰다.
문수철 친환경농업과장과 김두호 감귤관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은 9일 긴급 상경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국회를 방문해 감귤의 민간품목 지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 관계자들은 감귤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 제주도 감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품목 지정을 거듭 건의했다.
그런데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관세인하에 신축성을 인정해 주게 되며, 수입업자가 감귤 수입시 비지정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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