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제주 자연석 밀반출 50대 '실형'
제주 자연석 밀반출 50대 '실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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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습 자연석 밀반출 행위 '경종'

제주자연석을 상습적으로 밀반출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웑 형사1단독(판사 박평균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모씨(5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자연석 밀반출 업자의 실형 선고는 상습적인 제주 자연선 밀반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이전인 지난해 2월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반출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용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항 제4부두 입구에서 자연석 약 35톤을 화물차량에 싣고 인천항으로 반출하려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면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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