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들에게 여자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6.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개설한 '연두색슬픔' 사이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연두'의 딱한 사연을 올린 뒤 남자 회원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모두 6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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