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해양오염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폐유·폐기물 등 무단 방류 및 불법 배출 △선상 폐기물 배출 △조선소 오염물질 처리△해안 펜션 등지에서의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이다.
제주해경은 오염사범 신고자에겐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위반행위 121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