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7일 이 같이 밝히고 그 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와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묵 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이다.
또 건축물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는 부동산이다.
군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제곱미터 당 6만500원 이하의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북제주군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을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읍면 및 리사무소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 2년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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