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7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제주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 기업에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외에도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당초 산업단지내에 입지하는 기업에 지원되던 입지보조금을 수도권 기업이 개별입지에 이전할 경우에도 토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 이전시 물류비 등을 감안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본사 또는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장시설 이전시에도 10억원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 이전기업의 지원규모가 확대왜 제주이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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