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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4.3도민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제주4.3도민연대 기자회견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3.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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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한
4·3도민연대의 입장

4·3도민연대의 입장은 「개정 4·3특별법시행령(안)」의  4·3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즉 4·3특별법시행령(안) 제1조는“이 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시행령(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 ㅁㅁ에 대하여
#현행 4·3특별법 시행령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 제2항제8호에서“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위 제2조 제2항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두고 도내 일부 언론은“이 조항이 삭제되어 앞으로 추가 신고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행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는 오해라고 해명하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개정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하여 시행령에서는 삭제한 것”이라고 하였다.

# 개정 4·3특별법
 제3조 제2항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도내 언론보도를 단순한 오해로 규정하는 시각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먼저 개정특별법,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과 삭제한 시행령(안) “제2조2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즉 개정 법률은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시행령(안)은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가 지급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삭제한 시행령(안)의 조항은 존치시켜야 마땅하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의 지원기준이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4·3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를 참고하기 바란다.

#현행 4·3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시행령(안)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2항,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를“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ㅁㅁ에 대하여

개정 법률은 기존의 희생자 규정 외에 “수형자”를 추가하였고 또“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안)이 정하고 있는 희생자신고기간(3개월)이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4·3희생자신고의 대상은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와 수형 생존자들이 새로 신고하게 되며, 기존의 희생자신고에서 희생자결정을 받았지만 희생자유족 결정 과정에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 즉 개정 법률이 정한 4촌 이내의 유족(기존 유족결정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까지 신고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희생자신고기간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이들의 신고가 원활하도록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고된 시행령(안)의 희생자신고의 기간과 시기는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희생자신고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며 시기도 농번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3)‘시행령(안) 제12조의2  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ㅁㅁ에 대하여

개정 4·3특별법에는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4·3평화공원, 4·3사료관의 운영·관리, 추가진상조사,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개정법률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명백히 명시하고  ①4·3평화공원, 4·3사료관의 운영·관리, ②추가진상조사, ③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④4·3문화·학술사업, ⑤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시행령(안)은  ①설립근거, ②사업 범위, ③정관제정과 정관에 담을 내용, ④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운영비 지원 근거, ⑤조례제정근거 등으로 세분, 예고하고 있다.

1) 법 원문에는 명백히 제주4·3관련 재단 기금출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출연과 운영비 출연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부의 기금·운영비용 출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12만평에 달하는 4·3평화공원, 엄청난 규모의 4·3사료관의 운영과 관리, 추가진상조사, 추모사업과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기금출연과 운영비 지원조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만 언급하여 입법예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알려진 것처럼 재단은 500억원의 기금(제주발전연구원 용역 결과)이 필요하다. 이 500억원의 이자 20억원으로 20명에 이르는 직원의 인건비 12억원과 사업비(문화·학술, 추모및 유족복지, 추가진상조사, 기타 사업 등) 8억으로 재단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예산과 인원으로 4·3공원, 4·3사료관 운영·관리, 추가진상조사, 추모 및 유족복지지원, 4·3문화·학술사업지원 등이 사업들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유래 없이 거대한 재단의 내용과 사업을 특별법이 이미 규정하였으니 시행령은 이에 대한 재정과 인력, 권한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금의 규모(500억)도 정부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재단설립기금조성계획은 4년에 걸쳐 정부에 500억원을 요청,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차로 조성 기금 150억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예산부서의 방침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이처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금출연마저 정하지 않은 이번 시행령(안)은 정부 기금출연과 운영비 지원조항을 분명히 적시하여야 한다.
     
2) 시행령(안)은 재단설립, 재단이 수행할 사업, 정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비 지원, 필요한 조례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구성의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 4·3특별법 제3조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해 시행령 제3조(위원회 구성)을 통해 그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정부측 위원과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중앙위원회·실무위원회)가 시행령 제3조의 근거에 의해 구성된 것처럼 설립되는 재단도 그 구성 주체를 분명히 하는 시행령(안)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시행령(안)은 재단설립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단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재단이 언제 설립되어 개정 법률이 정한 사업들을  수행할 지는 오리무중이다.

시행령(안)은 재단의 설립과 4·3공원과 사료관 운영, 관리, 추가 진상규명사업, 추모사업과 유족 복지사업, 4·3문화학술사업들의 수행 가능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시행령)조항은 반드시 조문되어야 한다.

4) 재단은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안)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정부의 진상규명사업은 4·3진상조사보고서확정·발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가 수행한 진상규명사업은 진상규명사업의 기간과 보고서작성에 관해  현행 4·3특별법 제6조, 제7조에 명시하였고 또 보고서작성에 주체인 기획단 구성과 관해 시행령 제12조(기획단의 설치·운영)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수행하는 진상규명사업도 분명한 법조항을 두고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수행하는 추가진상조사에 관해서 아무런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1) 개정된 4·3특별법, 그러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대하여

#작년 정기국회 개정 4·3특별법

제3조 제2항의 제7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 시행령(안)의 내용은 한 조항도 없다.

개정 4·3특별법은 ①제명, ②희생자확대, ③유족범위 확대, ④집단학살,암매장지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⑤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 ⑥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 ⑦비밀누설금지, ⑧재단기금출연, ⑨호적등재, ⑩후유장애심사결과 재심의, ⑪결정전치주의, ⑫벌칙, ⑬부칙 일부 등 13개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 내용 중 4·3특별법시행령(안) 제1조의 근거, 4·3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의 조문을 촉구한다.

▶집단학살,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제3조제2항제7호의2)
  이 조항은 신설되었으나 시행령(안)은 전혀 조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 시행령은 다음의 내용과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해야 할 것이다.

집단학살, 암매장지조사와 유골의 발굴과 수습은 억울한 4·3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신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는 입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정부는 집단학살에 의한 암매장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집단학살로 암매장당한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기회균등의 절차를 제공할「집단학살에 의한 희생신고」를 받아야 한다.

②정부는 조사와 신고절차에 의한 검증(위원회 등 심의·의결)을 거쳐 발굴지를 확정 발표해야 한다. 이는 발굴사업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발굴대상지 선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정부는 ①,②의 절차를 거친 후 유골의 발굴과 수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발굴지역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되는 유가족에게 발굴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절차에 대해 유족들과 협의(개토제·안장방법 등)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사전 DAN추출과 발굴현장유족대표기구 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④정부는 발굴주체의 구성에서부터 결과정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즉 발굴단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 규정을 명시한 시행령을 입법해야 한다. (발굴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격과 전문성 지닌 전문가 및 기관, 해당 발굴지역 유족대표, 관련 전문가, 학식과 덕망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된 4·3특별법, 그러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
- 비밀누설금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2006년 정기국회 개정 4·3특별법
제4조의 2(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제4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시행령(안)의 내용은 한 조항도 없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은 중앙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과 전직 위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벌칙조항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위법인 시행령(안)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4·3문제 해결의 주체인 위원회와 위원들을 처벌하려면 과오의 근거가 되는 내용과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 무엇이 비밀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조문되어야 한다.

#현행 4·3특별법
제5조(不利益 處遇禁止 등) ①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재의 4·3특별법 제5조는 4·3에 관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해가 없도록 하였으나 신설된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은 비밀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누차 거론했다시피 마치 만들다 만 것 같은 시행령(안)이 발표되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완성도 낮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행자부의 의도를 매우 이해하기 힘들지만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선의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수렴되어 이미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충족되는 합리적인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07년 3월 19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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