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건축물주차장 불법용도변경 8개소 '적발'
건축물주차장 불법용도변경 8개소 '적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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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주차장관리운영이 부실한 8개소를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남제주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난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을 보면 주차장 용도변경 3개소(창고변경1, 건물증축1,잔디식재1), 물건적치 5개소 등이다.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 남제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불이행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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