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일 구속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 오모(56)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전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단체의 직전 회장인 이모(61)씨를 협박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오씨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씨(61)가 구속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그를 제주시내 모 커피숍으로 불러내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씨는 뇌물 상납을 요구하거나, 뇌물수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로 쓰인 2000만원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중 2000만원을 도청 전 고위간부 고모(55.구속)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로, 오씨는 이씨에게 뇌물상납을 독촉한 혐의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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