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주민사유재산권 행사활발
북제주군 하귀도시계획도로가 개설포장사업에 착수했다.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하귀2리 기존 취락지역과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다.
북군은 하귀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국도연결구간까지의 200m의 도시계획도로에 공사비 8억2천만원, 편입토지 3300㎡와 건물 3동 철거보상비 6억원 등 총 14억2천만원을 투자, 이달 중 착공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설사업을 통해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해소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 및 교통량분산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군은 금년도에 45억원을 투자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5개노선 1.95㎞에 대한 개설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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