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세수결함 만회하려다 '회계질서 무너질랴"
세수결함 만회하려다 '회계질서 무너질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06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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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등 400여억원 결함...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로 전환키로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상한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수입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서 회계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주도 당국은 결함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비를 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스스로 전반적으로 회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정부의 감소된 예산확정 내시로 보통교부세가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284억원이 적게 배정됐는가 하면 중앙사무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202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결함된 세입에 따른 초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다.

이중 분권교부세 178억원이 감소된 것은 총 242억원 중 제주도분 40억원을 제외한 시.군분 202억원이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교부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1회 추경안 편성 때 이 시.군분 분권교부세 202억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교부세에서 감소된 284억원이다.

당초 제주도는 1558억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확정된 정부예산에는 1274억원만 산출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 편성시 여유자금 128억원을 상호전용하고 경상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25억원 상당의 사업 유보, 시.군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61억원 추가 수입, 재해대책 분야를 제외한 예비비 60억원의 사용억제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결함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재정운영방침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회계운영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결함 보전을 위해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된 농어촌마을정비사업(8억88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7억원), 고품질감귤생산지원(75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5억8900만원), 패조류투석사업(3억5000만원), 실버전문요양시설(5억원),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5억원), 연안어업구조조정(6억원) 등 8개 사업의 116만27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돈이 없다고 일반회계사업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한다면, ‘특별회계’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갚라며 “이러한 재정운영은 세입결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러한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편성되는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1조95억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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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005-05-07 09:41:53
실수가 아니라 예산규모 무리하게 부풀리려다 이런일이 발생한...
관계자 징계조치해야 합니다

도민 2005-05-06 17:52:38
어쩌다 계산상 실수가 빚어졌는지, 아주 잘난 공무원들께서 어쩌다 그런일이...
이런저런 변명을 해대는데,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