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지원 확대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지원 확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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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차장 조성 탈피...공동주차장 조성 활성화 전망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차고지증명제,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애꿎은 개인주택과 상가 앞 부정주차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1일 8일부터 교통불편 ZERO-080 서비스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1월에는 66건, 2월에는 1월보다 42%가 증가한 94건 등 부정주차 등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민원신고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주차장 입구 주차건은 1월 13건 2월 34건이며 개인 상가앞 주차는 1월 17건, 2월 27건이었다.

이외에도 1,2월 2개월동안 지하주차장 방치가 3건, 노상주차장 무단방치 20건, 도로모퉁이 추자 13건 등이었다.

제주시는 이런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주차장에 한정해 지원하던 주차장 지원을 마을단위 공동주차장에까지 확대한다.

제주시는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은 8일 "날로 심각해지는 골목길, 주택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에서 대문과 울타리 등 담장을 허물어 주택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설치유형에 따라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접한 주택가의 블록단위별 전체 담장이나 울타리를 허물어 주차장 조성은 물론 도로와 통행로 정비까지 할 수 있는 그린파킹사업도 희망지역에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1년부터 265주택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 총 2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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