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불법 자동차 무더기 적발 '강력 행정처분'
불법 자동차 무더기 적발 '강력 행정처분'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05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무보험 운행 차량 등 단속

제주시가 지난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보험 운행 등이 무더기 적발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을 불법 자동차 일제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 정비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총 193대를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 단속처분 내용을 보면 형사 고발 17대, 검찰 송치 21대, 범칙금 부과 14대, 과태료 부과 72대, 자진처리 명령 69대 등이다.

주요 단속(적발) 내용을 보면 △표준 소음기를 굉음이 나는 불법 소음기로 임의변경 △일반 화물차 적재공간을 탑으로 승인없이 변경 △밴형 화물차 적재 공간에 의자를 설치해 승용으로 차종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7대를 적발해 원상복구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또 규정된 등화색상이 아닌 청색전구를 부착 하거나 보호방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동차 안전도와 운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72대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248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어 도로, 주택가, 공터(주차장)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 69대를 적발해 자진처리 명령을 내렸고 미이행시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보험 운행 자동차 35대를 적발해 이중 14대를 6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21대는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행정.사법.민간조합 등 합동으로 병행해 실시했으며 단속장소는 검문소, 주차장, 도로변 등 주요 교통 요충지에서 일제 단속이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