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공항 주변지역 사유지 재산권행사 가능할 듯”
“제주공항 주변지역 사유지 재산권행사 가능할 듯”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04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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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4일 항공안전본부로부터 대책 보고 받아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사유지 중 상당부분이 공항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4일 제주공항시설 지구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관련민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이성권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처리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성권 본부장은 1단계 공항시설사업의 실시설계 및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활주로 연장 예정지역 8만5062㎡를 공항구역에서 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진입등화(ALS)표면 및 보호구역 7만848㎡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외지역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공항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9월 중 제주도의 도시계획입안 및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에 상정하고, 11월 제주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공항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이와함께 공항시설지역에 대한 포함지역의 경우 내년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건조서작성, 실시계획고시 등 보상에 따른 사전준비를 한 후 보상계획공고가 이뤄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보상계획공고가 이뤄지면 주민열람 및 토지감정 평가 등과 함께 협의매수가 이뤄지는데, 정부는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및 공탁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이호동 제주공항시설지구 내 토지주들은 시설지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제주국제공항공항시설지구 피해보상 이호동 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봉)을 구성하고 지난 3월 12일부터 제주공항시설지구 북쪽 철책인근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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