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애월 폐기물시설 허가, 권한 없는행위"
"애월 폐기물시설 허가, 권한 없는행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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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유수암리 '건설폐기물 중간시설' 반대청원 특별조사
부당하게 산지전용 허가한 공무원 등 6명 문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축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애월읍장에게 건축신고를 재허가 받도록 하는 등 적법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지역주민 263명이 지난 12월 청와대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애월읍 유수암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곌획 적정통보시 조건사항을 무시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자측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유수암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 크게 2가지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건축하가를 하면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 허가해야 함에도 허가된 건축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해 해당 읍장에 위임된 사무지만 제주시장(건축과)이 신고사항을 접수 건축허가 처리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조건부 적정토보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임의로 부지면적을 당초 8405㎡를 7402㎡로 조정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주시가 산지전용허가를 해줌으로써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부서도 조건부 적정통보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생태계보전 지구 4-1등급의 경우 형질변경행위는 저촉면적의 50% 이내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저촉되는 전체면적 429㎡을 산진전용허가 했던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사업자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토로 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 절차를 이행 지시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임에도 제주시장이 건축허가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해위'로 행정권한이 있는 애월읍장에게 건축신고토록 지시햇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산지전용허가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건축허가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게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 4명에게는 훈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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