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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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기능식품.학습지 등 방문판매 피해 속출
제주도.소비생활센터 '3월 사기피해 방지의 달' 캠페인

피해사례1. 2007년 2월 6일 김모씨(남.53)는 공짜로 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 근처에서 영업사원을 만났음. 영업사원은 소비자가 매달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의 누적만으로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조회를 해야하니 신용카다를 달라며 요구했다. 김씨는 뒤늦게 24개월 할부로 360만원을 결제하였음을 알고 계약 최소를 요구함.

피해사례2. 2007년 2월 9일 강모씨(남.74)는 동네 마을회관 2층에서 농협에서 상품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 당시 S농협 협동조합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려운 농촌도 돕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도록 권유받았다. 물품대금 46만원은 매달 지로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농협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제품 반품을 요청함.

앞서 소개된 피해사례는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상담접수된 내용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소비생활센터와 민간단체에 상담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38건이다.

이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방문판매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학습지.교재' 관련 건이 1169건 16.6%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등 최근들어 사기성 방문판매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악용한 육지부의 영업사원들에 의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3월을 '사기피해 방지의 달'로 설정,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의 30여개 회원국이 사기성 있고 기망적인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홈페이지(http://sobi.jeju.go.kr)에 사기유형 및 대응방안을 게재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연중 소비자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사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기본수칙▷

첫째, 공짜 선물이나 호의는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수단임을 명심할 것

둘째, 세상에 쉽고 빠르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할 것

셋째, 제의나 거래에 즉각적으로 합의하지 말 것

넷째, 확실한 상대가 아니면 현금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다섯째, 거래시 상세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요구할 것

여섯째,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일곱째, 제안 승낙시, 그것을 중지(해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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