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조성한 공금 수억원을 빼내 유흥비 등에 쓴 현직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종욱)부는 4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동차노조연맹 제주도지부장 조모(48)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무국장 강모(49)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많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조합에 반납한 점과 조합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2004년까지 근로자 휴게시설, 체육대회 등의 명목으로 51차례에 걸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이중 2억6000여만원을 몰래 빼내 자가용, 골프회원권 구입, 해외여행 등에 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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