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시 감사부서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차후에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겠지만, 일용직 여직원은 이 사건 이전부터 폭행을 가한 공무원이 직위를 빌미로 자신의 생존권(자르겠다, 다른데로 보내겠다는 등)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직내부에서 겪는 한 단면을 엿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비록 극소수 공무원의 이같은 사건으로 '뉴제주'를 외치며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다수의 공무원을 빗대어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씁쓸한 소식을 접하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갖는 제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관심 일 것이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따른 제주도정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당국은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직 이렇다할 실행계획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사회단체의 제주도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청 및 소방, 자치경찰을 제외한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공무원노동자 6511명 중 31.2%인 2037명으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심지어 일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주40시간 사업장)인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63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뒷짐 진 행정행태는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적어도 공직내부부터 '뉴제주'가 선행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제주도당국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기대해본다.
<문상식 기자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