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불법조업 벌인 중국어선 무더기 적발
불법조업 벌인 중국어선 무더기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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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주산선적 절영어14113호(100t, 타하망) 등 11척을 적발 중국 측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3일 낮 12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74km해상에서 EEZ 어업활동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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