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김 지사 항소심 일정 3월 9일 결정
김 지사 항소심 일정 3월 9일 결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2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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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공판준비 명령서' 발송
3월9일 공판 기일 등 확정될 듯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3월9일부터 시작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3월9일 오후 2시 검찰측과 변호인측을 출석토록 해 항소심 재판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심 재판일정이 조정되고, 피의자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9일 협의결과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불구속 기소된 9명에 대한 정식 재판일정이 확정된다.

이에앞서 광주고법은 26일 검찰과 변호인측에 '공판준비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명령서에는 김 지사의 향후 일정,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 요청 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VS변호인단, '2라운드 법정공방'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망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반면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부담과 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문제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2라운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로 눈길을 끌었떤 김 지사의 1심 사건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법정공방에 나설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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