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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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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세제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 건설 및 LNG(천연가스)도입 등 주요 역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분야별 감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LNG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써,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경감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며,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역모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85㎡·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개회 예정인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동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와 세수확충을 위하여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다양한 감면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3일부터 고급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의 세율을 2%(종전 10%) 적용하고, 재산세도 취득 후 3년 동안 25%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15년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도 10년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 감면제도를 마련하므로써 세수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부터 별장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강영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감면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투자유치와 세수확충을 위하여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감면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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