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도내 학교보건환경이 한층 더 강화되고 쾌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각급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2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학교 보건실에 필요한 기준 항목이 종전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7개 항목 66개 품목을, 6개 항목 69개 품목으로 조정된다.
또한 필수 품목을 종전 41개 품목에서 45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 학교 내 보건실 환경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보건실 위치가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인가에 대해 학교장이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도 각급학교 교구, 설비 기준이 종전에 도교육청이 고시에 의해 마련, 운영됐으나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해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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