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중 2006년 1월 19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 대표회의 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조건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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