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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운영관리실태 단속계획 수립
양식어업 운영관리실태 단속계획 수립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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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본부장 이종만)는 올해 양식어업의 운영.관리실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양식어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행위 및 배출시시러,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양식어업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지도단속 분야는 수산분야, 토지분야, 건축분야, 수질환경분야 등이다.

수질환경분야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중점 단속해 친환경적 육상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산분야는 미승인 유해물질(포르말린 등) 사용과 항생제 등 약품적정사용 여부, 대일 수출등록 양식장의 사육관리일지 기재, 해상양식시설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

현재 제주에는 총 426개 양식시설이 있는데, 그중 어류육상양식장이 279개소, 전복육상양식장이 29개소, 어류종묘육상시설 53개소, 전복종묘 육상시설 32개소, 어류해상가두리 7개소, 어류축제식 2개소, 전복바다양식 22개소, 해조류양식 2개소가 시설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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