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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도 복지.권리를 보장 받는 세상 !
애완동물도 복지.권리를 보장 받는 세상 !
  • 문 혁
  • 승인 2007.02.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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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벼릭고] 문 혁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반려(애완)동물의 사육 및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동물 학대행위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한 동물보호법이 ‘07년 1월 26일 공포되어 ’08년 1월 6일 시행된다.

금번 동 법률의 개정으로, 열악한 동물의 복지권리가 보장받게 됨은 물론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동물을 사육하게 하였고, 축산물 생산현장에도 동물복지가 적용되어 동물을 단순한 먹거리의 수준이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인간 위주의 사고가 주변의 동물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동물 및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되어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및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하며, 동물 학대행위의 구체적 규정 및 산업.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운송규정 신설,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가 운영된다.

이젠 동물보호.복지사항은 국제 규범화되는 추세로, 동물건강 및 동물질병에 대한 국제표준기구인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05년 동물의 운송, 도축, 질병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에 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EU(유럽연합)는 ’06년 2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WTO협상에서도 동물복지를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의제화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으로 금번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및 실험동물 생산.공급체제 정비, 산업.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리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금년도에 날로 증가되는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질병전파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소(2개소) 설치.운영 및 가축피해 방제단 구성 운영 등에 240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보호 복지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추가로 도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앞으로는 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유대관계가 정립되어 동물학대 행위가 금지되고,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도 강화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사랑,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동물애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며, 「평화의 섬」청정 제주에서 동물들도 건강.장수를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문 혁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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