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공사발주에 이어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을 거쳐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방법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 양도인택지인 경우 수용지구내 토지면적이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주로서 소유토지 전부를 보상협의 양도한다.
또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규칙에 의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원할 경우 제1종 일반거주지역내 도로폭 10미터 이하에 접한 택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신청한 택지가 1필지에 2인 이상 신청할 경우는 추첨에 의한 방식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며 당첨이 안될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당첨 될 때까지 계속 추첨하게 된다.
계약방법은 협의양도인 택지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금액과 공급받을 택지금액과의 상계한 후 정산처리하며 협의 양도인 택지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게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마무리되면 이달말 일반인에게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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