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여행사 인터넷홈피 저작권 '곤혹'
여행사 인터넷홈피 저작권 '곤혹'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13 15: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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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 제주도청 홈피 게재 사진 다운로드했다가 '낭패'
사진작가 "무단 이용, 법적 으로 조치하겠다"

"누구 허락받고 사진사용하느냐? 사용한 만큼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최근 A여행사 김모사장은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B라는 작가로부터 "사진 12점 사용료 1800만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이 들어있는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시일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김모 사장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A여행사 서울영업소 직원이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정보란에서 유채꽃 배경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게 '화근'이었다.

김모 사장은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정보 사이트에 게재 된 사진이라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다른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여행사 여직원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진 한 장을 제가 3일정도 게재했다고 가정하면 사진은 한 장이아니라 3장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면서 "날수로 계산하는 '그들만의 계산법'에 더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김모 사장에 따르면 이런 관광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가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본 여행사는 A여행사만이 아니라 제주도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C여행사도 최근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의를 보고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도적으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인상 짙어"

그런데, 이와관련해 사건에 휘말린 여행업체들은 "저작권 준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를 빌미삼아 의도적으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인상이 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기 좋은 곳에 올려놓고는, 이를 다운로드받아 게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다분히 '저작권 위반을 유도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관광이미지 컨텐츠, 공익적 차원서 제공해야

제주관광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고객을 어느정도 유치하느냐가 달려있는 여행사에게는 관광이미지 사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정책적 차원에서 관광이미지 컨텐츠 등을 여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은 제주이미지를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관광이미지들을 제작해서 제주관광 일선 여행사에 제공하거나 도청 사이트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가들과 합의가 된 사진을 게재해서 저작권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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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해0 2007-02-23 23:51:40
고발하는 사람이 너무 의도된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지나가다 2007-02-23 16:51:41
그러면 사진밑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보기좋게(?)쓰셔야죠.

김종현 2007-02-20 17:25:56
위의 내용으로 볼때 의도적인 부분은 동감하나 그러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은 분명히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 한다면 고생을 하면서 촬영한 작가는 큰 허탈감에 빠저 듬니다 이제는 사진에 대한 공짜의 심리를 버리고 정확히 사용료를 내면서 작품을 써야지 않을 까요 제주에도 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가 있고 또한 작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료를 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