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공무원 시험, 이렇게 바뀐다'
'공무원 시험, 이렇게 바뀐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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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 채용방식을 현행 성적순 일괄채용에서 인재풀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2일 국가 공무원 시험을 현행 일괄공채 방식에서 '예비시험'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일괄공채 중심의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11년부터 예비시험과 수시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급 행정·외무고시 7·9급 공무원시험 등이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인사위는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든다.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재풀에 있는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시 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게 된다.

응시자들은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를 배정받는 대신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근무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예비시험에 합격해 인재풀에 속해 있더라도 면접에서 탈락하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시험문제도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바뀌고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도록 하는 '통합 사례형'으로 바뀐다.

7급과 9급 시험도 단순 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응용문제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행 '3살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내용 문답풀이.

#공무원 채용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나

▲ 1, 2차 시험과 면접을 거쳐 일괄공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력 규모 대비 최소 115% 이상을 선발, `인재풀'을 구성하는 `예비시험'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비시험 방식이란

▲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풀을 구성해두면 각 부처들이 인재풀내에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 현제도는 정원의 115% 정도를 선발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15%를 탈락시킨 뒤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예비시험은 정원의 최소 115%를 선발해두고 이 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올해 내에 전문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예비시험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2011년께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가 해당된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사법시험 등은 대상이 아니다.

#선발되지 못한 `15%'는 어떻게 되나

▲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선발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 기간에 민간부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이후라도 면접에서 통과되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다.

#시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예를 들어 행정고시 2차 시험을 현재는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으로 치르지만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 장기적으로는 과목 구분을 없애는 `학제통합형'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시험제도 변화에 맞춰 직제도 바뀌나

▲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계약직, 고용직 등 7개 직종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력직'과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비경력직' 등 2개 직종으로 양분된다.

#시간근무제가 도입되나

▲ 경력직과 비경력직 모두 `전일제'와 `시간제'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녀 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게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2008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된다. 특히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령자 공무원의 재고용이 추진되며, 민원상담.환경감시.교수요원 등의 분야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대체 근무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선 퇴직자 대체근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체계에 변동은 없나

▲ 총보수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공무원은 2007년 현해 3%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은 5%에서 2008년 1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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