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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주차장 국유지 환원 ‘파문’
섭지코지 주차장 국유지 환원 ‘파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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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숙으로 소유권 환원… 주차료 징수 근거 없어
혈세 투입된 올인 하우스 진입도로 사라질 위기 처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오류로 인해 신양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섭지코지 주차장이 불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옛 남제주군은 지난 2003년 신양리 섭지코지 끝 자연매립된 공유수면 1570평을 군유지로 등록하고 이를 신양리 마을회에 주차장으로 임대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기획예산처가 주차장 부지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제주도에 주차장 부지의 국유화를 명령하고 부당이익금 4억93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또는 변상금을 부과도록 지시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 마을회측에서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지난 1월5일자로 주차장 부지가 국유지로 환원됨에 따라 신양리 마을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차장 부지의 국유지 전환에 따른 마을회에 해약해지를 즉시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산포해양단지 개발사업자인 (주)보광측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경우, 현재 성업중인 ‘올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옛 남군이 공유수면인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인가를 받을 날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 당시 공유수면이 자연적으로 매립됨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받지 않아도 판단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3100만원을 옛 남제주군과 마을회에 부과할 방침이지만 어느 곳에서 징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올인하우스 진입도로는 사업대상지에 진입도로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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