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 남의 땅을 자신 소유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부동산 사기 전문조직 일당 이모(47,주거부정)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구속된 김모(58.서울시 강남구)씨와 또 다른 김모(49.제주시 삼도2동)씨 등과 함께 도심지 근교의 땅을 범행 대상토지로 선정 토지대장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 주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동산 사기범 일당에게 신분증 등을 위조해 건내 준 위조전문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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