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비정규 공무원 전환계획, '차일피일'
비정규 공무원 전환계획, '차일피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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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7월 시행앞두고 전환계획 마련 '늑장'
문대림 의원 "공론화과정 없어, '밀실행정' 우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가 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은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4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도 제주도당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서'와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서', '세부추진일정 및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을 선정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또 지자체에 차후 비정규직 총괄부서 지정 운영, 매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합동평가 후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도 이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이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제출,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4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친 후,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2년이상의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240일 일용직원)은 국비 사역근로자를 포함해 총 13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시한이 한달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서 준비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 "지금 당사자들과 협의 진행해야 할 시점인데도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12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문대림 의원(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은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론화과정이 전혀 없어 '밀실행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태로 7월 법이 시행되면 대란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복안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제주도, "현재 전환계획서 등 작성 중...정부와 협의해 대상자 확정"

이에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서면으로 제출한 관련자료를 통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와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분석결과, 비정규 공무원 2037명...처우 열악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 민주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김혜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공동으로 제주도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청 및 소방, 자치경찰을 제외한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공무원노동자 6511명 중 31.2%인 2037명으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1342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치다.
 
분석결과에서는 제주도청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규정 ▲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규정 ▲ 법정 제수당 미지급 사례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노동관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주40시간 사업장)인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63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계획서 확정 이전에 지역 공청회나 노동자 간담회 등 의견반영 절차를 밟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문제가 제주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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