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2리 강모씨(58)의 한라봉 감귤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비닐하우스 1000평과 6년생 한라봉 나무 650그루 등을 태워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강씨의 한라봉 감귤비닐하우스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